이끌림치과

구강질환으로부터의 와 건강한 을 위해

이끌림치과 CI

이끌림치과 소개 이끌림치과 CI

이끌림치과 CI 안내

이끌림치과 / branding / 2014

심볼마크 Symbol mark

그리드는 디지털 파일을 재생하여 사용할 수 없는 여건하에서 심볼을 작도해야 하는 경우 참고하는 간격선입니다.
최고공간은 디자인 요소들이 일정 간격 안쪽으로 침범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심볼마크

eklim의 ‘E’ + 자유롭게 날아가는 ‘나비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구강질환으로부터의 자유를, 건강한 치아와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시그니처 Signature

본 시그니처 조합은 최적의 비례로 조합한 것으로 모든 매체에 적용 가능하도록 선정하되,
적용될 공간의 상황과 매체의 특성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합니다.

색상 Color System

주요 색상은 Identity System의 기본을 이루는 색상입니다. 인쇄 및 디지털 미디어에 사용되는 컬러 값이 제공됩니다.
아래의 색상활용 예시는 배경색상에 따른 처리 예시입니다.
아래에 정의 되지 않은 배경색을 사용할 경우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시그니처가 최적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의사항
이끌림치과 로고는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는 지적재산권입니다. 이끌림치과와 사전협의 없이 도용 또는 오용한 경우 아래의 법률을 근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침해근거
  • 상표법 제 66조(침해로 보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부정경쟁 행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과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제재근거
  • 상표법 제65조(상표권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 : 상표권자는 침해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
  • 부정경쟁 방지법 제 4조(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권) : 부정경쟁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벌칙
  •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행위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부정경쟁행위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